유승준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승준, 입국문제 대법원 입국 제한은 위법하다 판결 군 입대를 앞두고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했던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ㆍ43)씨에게 우리 정부가 비자발급을 거부하며 입국을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유승준이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재량행위이며 피고는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재량권 불행사로 위법하다”라고 판단했다. 유승준은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다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았다. 앞서 방송 등에 나가 인터뷰에서 군 입대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