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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덕 변호사 이촌파출소 매입 사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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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덕 변호사 부부가 서울 용산구 이촌 파출소 부지에 이어 파출소 건물 소유권까지 보유하게 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출소의 앞날이 불투명해졌다.

건물과 토지를 모두 소유한 고승덕 부부가 재산권을 행사하면 파출소 이전이 불가피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10일 용산구와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용산구 이촌동 301-86번지 꿈나무 소공원 안에 있는 이촌 파출소 건물 소유자가 지난 4월 말 국가에서 고승덕 변호사의 아내가 임원으로 있는 마켓데이 유한회사로 변경됐다.

기존 마켓데이가 보유하고 있던 파출소 부지에 이어 파출소 건물까지 사들인 것이다.

 

이 건물은 면적 137.47㎡의 2층 건물로 1975년 7월부터 파출소로 쓰였다.

이촌 파출소와 그 주변 부지는 애초 정부 땅이었지만 1983년 관련법 개정으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 소유권이 이전됐고 지난 2007년 공단이 해당 부지를 고 변호사 측에 42억 원에 매매하면서 문제의 불씨가 됐다.

 

당시 공단은 '파출소로 인한 부지 사용제한은 매입자가 책임진다'는 특약 조건을 넣어 파출소 부지 문제에 대한 시비를 막으려 했지만 고 변호사 측이 계약 이후 입장을 바꿔 파출소 이전을 요구한 것이다.

경찰청이 특약을 이유로 이전에 응하지 않자 고 변호사는 결국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 모두 "특약 조건보다 부지의 소유권에 우선권이 있다"라며 고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파출소 부지 사용료 지급 청구 소송에서도 2017년 승소해 현재 매달 1500만 원(부가세 제외) 상당의 임대료를 경찰로부터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촌 파출소는 인근 주민 3만여 명을 관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일부 주민은 파출소 철거에 반대해왔고, 관할인 용산경찰서 역시 마땅한 부지를 찾기가 어려워 파출소 이전에 난색을 보여 왔다.

 

그러나 부지에 이어 파출소 건물까지 고 변호사 부부의 마켓데이에 소유권이 넘어가면서 일대 땅을 사들여 공원 용도를 유지하려던 용산구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고 변호사 측이 보유한 파출소 부지 매입비로 237억 원의 예상을 책정했는데, 예산이 배정되지 않는 사이 건물마저 팔려버려 건물 매매 가격 인상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용산경찰서는 파출소 건물을 매각한 이유에 대해 파출소 존치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입장이다. 토지 소유주와 건물 소유주가 다르면 최대 30년까지 해당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이 적용되는데 이촌 파출소는 이미 30년이 지나 현재 부지에서 나와야 했고,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주에게 건물을 사달라고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경찰서 측 설명이다.

 

용산경찰서 관계자는 "주민들도 파출소 존치를 원한다"면서 "매도액은 밝힐 수 없지만, 건물이 낡아 감정가가 높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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